지구마을 이웃님, 안녕하세요! 어제 기후환경 정책에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어요👏🏻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어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8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어렵다고요? 오늘 레터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소송을 낸거야?
이 판결은 ‘청소년기후소송’(2020년),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네 건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내린 판결이에요. 해당 건의 공통 취지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아 미래세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이번 헌법 소원은 국가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후 소송이기도 하며, 아시아 최초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이번 소송의 청구인 중 1명인 한제아 청소년 기후활동가는 지난 6월에 개막했던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역사적인 기후재판 이야기를 다룬 영화 <기후재판 3.0>의 에코토크에 참여했는데요. 한제아 기후활동가는 에코토크에서 자신의 꿈이 ‘농부’라고 했어요. 자신이 키운 농작물이 미래 식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유를 덧붙였어요. 정말 멋진 꿈이지 않나요?🌱
에코토크를 하고 있는 한제아 기후활동가 ⓒ환경재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왜 불합치 판결이 났어?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세워두고,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것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과소보호금지원칙 :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률유보원칙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이러한 판결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줬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기후위기 대책도 만들어야 해요.
헌법 1조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환경재단
이웃님, 혹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면 환경재단과 함께 하세요💚 환경재단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에 앞장서고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헌법 1조 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기업들이 올바른 ESG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어요.